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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2E 입법 로비설' 위정현 학회장, 3000만 원 배상하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법원이 위메이드의 'P2E 입법 로비설'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 대해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24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피고(위정현)는 원고(위메이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3년 5월 위 학회장은 '위믹스 사태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비롯해 언론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위메이드의 'P2E 입법 로비설'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위메이드 측은 위정현 학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했으며, 이후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판결문 수령 후 추가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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