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피고(위정현)는 원고(위메이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3년 5월 위 학회장은 '위믹스 사태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비롯해 언론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위메이드의 'P2E 입법 로비설'을 주장한 바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판결문 수령 후 추가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