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2018년 10월에 당시 투기 과열 현상 등 사회적 우려로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됐다. 이러한 결정과 관련해 중기부는 "업종 자체가 불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별도 육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혁신 산업을 주점업, 사행산업 등과 같은 범주로 분류해벤처기업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의 성숙 등을 반영해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업계 의견 수렴과 학계·전문가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법을 검토했으며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다른 혁신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가상자산 매매·중개업뿐 아니라, 블록체인·스마트 컨트랙트, 사이버 보안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핵심 딥테크 산업의 성장을 가속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성숙 장관도 "이번 규제 개선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모험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