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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황정훈 변호사 "게임법 전부개정안, 진일보한 법안"

법무법인 율촌이 삼성동 사옥에서 29일 오전에 진행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분석' 발표회 전경.
법무법인 율촌이 삼성동 사옥에서 29일 오전에 진행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분석' 발표회 전경.
법무법인 율촌이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진일보한 법안'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율촌은 29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사옥에서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율촌의 게임산업팀장과 부팀장을 맡고 있는 황정훈 변호사와 이용민 변호사, 최승우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조승래 의원이 지난 24일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5월 발표한 정책 제안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류해 게임 유형에 따라 관리 체계나 적용되는 규정들을 이원화했으며, 게임진흥원을 설립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게임관리위원회를 진흥원 산하 기구로 신설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황정훈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에 비해 가장 게임에 관심이 많은 정부"라며 "표현의 자유나 자율등급분류 등을 확대했다는 점 등에서 진일보한 법안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용민 변호사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특징으로 ▲디지털게임 원칙적 경품 제공 허용 및 환전 금지 조항 유지(P2E 불가) ▲아케이드 게임의 청소년 및 일반 불문 경품 금지 조항 유지 ▲온라인 게임 게임 시간 선택제 폐지 및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등 의무 폐지 ▲디지털 게임은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 담당 ▲게임위는 진흥원 하에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업무 ▲진흥원 통한 진흥사업 규모 및 범위 확대 기대 ▲사설서버 처벌 반의사불벌죄 ▲상습적 핵 이용자 처벌 등을 꼽았다.

이용민 변호사는 "게임위는 게임진흥원 산하에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및 재등급분류 권한이 남는다. 사후관리 및 등급재분류 권한이 있는 만큼 등급분류 권한 자체는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율촌은 조승래 의원의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황정훈 변호사는 "집권 여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이고 여당이 과반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조항 등의 수정은 가능하겠으나 주된 골자는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최승우 전문위원도 "일부 수정은 가능하겠지만 큰 틀은 안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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