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애플 英 '독점 금지 소송' 패소…"지위 남용해 소비자에 과다 청구"

(출처=AI 생성).
(출처=AI 생성).
영국에서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로이터 등 해외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영국의 경쟁항소법원(CAT)은 킹스 칼리지 런던의 학자인 레이첼 켄트 박사가 대표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애플이 2015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으며, 30%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한 "개발자에게 부과된 과다 청구액의 최소 50%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며 "애플의 정책이 소비자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공식 인정했다.
반면 애플이 내세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주장에 대해서는"경쟁을 차단하는 제한을 정당화할 만큼 필요하거나 비례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원고측을 대표하는 켄트 박사는 "거대 테크 기업을 상대로 무력감을 느꼈던 모든 사람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원은 애플이 10년 이상 불법적으로 사용자에게 과다한 요금을 청구해왔음을 확인했다"며 "아무리 부유하고 강력한 기업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애플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애플의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앱스토어가 개발자들의 성공을 돕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간과한 것"이라며 "앱스토어는 수많은 다른 플랫폼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은 애플이 전 세계적으로 직면한 규제 압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봤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이 애플의 앱스토어 관행을 정조준하는 가운데, 영국 경쟁시장청(CMA) 역시 최근 애플을 '전략적 시장 지위' 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