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토론회는 이용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이용환경 조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현행 게임 이용자 보호 제도를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서 교수는 "게임산업 초기에는 게임사와 이용자가 약관에 의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게임사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라며 "다만 보호란 점이 모호하다 보니 막연한 느낌이 없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게임사의 이용자 보호 책임 분류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독일과 일본에서 논의된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국내에서 사적자치가 성립하는 조건을 검토한 뒤, 현행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규제가 적정하게 설정돼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기본권과 경제질서로서의 사적자치를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다. 단, 기본적으로 진흥법인 게임산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이런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게임사들도 정부규제에 불만을 제기하기에 앞서 사회와 정부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종현 교수는 '국내 불법게임물 규제 체계 및 현황 검토'를 주제로 현행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우선 불법게임물의 개념이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게임산업법에서는 제32조의 유형 규정을 통해 추정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의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에서 '게임물' 대신 '게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는 흐름도 이러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사전 등급분류 제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사전 등급분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그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사전 등급분류 방식이 국제적으로 보기 드문 사례라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논의 중인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이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했다.
벡스코(부산)=서삼광 기자(seosk@dailygame.co.kr)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