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캠페인은 최근 인형뽑기방 등 청소년게임제공업소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의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활동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부산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
특히 협회는 영업시간 미준수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부터 업소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와 계도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캠페인은 상시 진행하며 앞으로 '2026 플레이엑스포(PlayX4)' 등 대외 행사에서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