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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셧다운제, 국회 본회의 통과

만 16세 미만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11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이용이 금지된다.

국회는 29일 제299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179개 법안을 표결했다. 국회의원 210명 중 117명이 찬성하고 63명이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지호 의원이 대표로 공동 발의한 19세 미만 셧다운제는 재석의원 210명 중 찬성 92표, 반대 95표, 기권 23표 등으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7명의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이어나갔다.

신지호 의원은 “고등학생의 게임 중독률이 더 높다”며 “청보법 수정안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한 반면, 김성식 의원은 “청소년 게임중독은 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바른 사용방법을 알려야 한다”며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지금까지 게임업계가 청소년 게임중독을 막기 해서 한 것이 없다”며 “더 이상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미래를 망치는 것을 두고 보지 말고 부모의 마음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수정안 지지를 호소했다.

외에도 한선교 의원, 이용경 의원, 이정희 의원, 강승규 의원 등도 법 체계상 문제, 법적 실효성 부족, 법 시행에 따른 폐혜 등을 언급하면서 셧다운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지를 호소했으나 표심을 움직이는데는 실패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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