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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선택적 셧다운제 주민번호 수집 제한법과 상충안돼"

문화부 "선택적 셧다운제 주민번호 수집 제한법과 상충안돼"
문화체육관광부는 자녀의 온라인게임 시간을 제한키 위해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선택제)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사용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민등록번호에 상반된 시각차를 보이는 두 법이 서로 충돌할 것이라는 업계 일각의 우려를 문화부가 일축한 것이다.

문화부 이수명 게임콘텐츠과장은 26일 청사에서 진행된 게임시간선택제 브리핑에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 발효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는다"라며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하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다른 본인인증 수단으로 전면 대체할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은 온라인게임업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법안으로 지난 2월 17일 공포돼 오는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대신 아이핀(i-PIN) 등 대체수단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게임시간선택제는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 상충되지 않는다는것이 문화부의 설명이다.

게임시간선택제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유는 자녀의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주체, 즉 법정대리인(부모)의 본인인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 이는 무분별한 법정대리인의 사칭을 막기 위한 것이다.

게임시간선택제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 자녀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려는 부모는 반드시 해당 게임업체의 포털을 방문해 본인 및 청소년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개인정보를 토대로 게임업체는 자녀의 게임 이용 내역과 결제 정보 등을 법정대리인과 청소년에 고지하게 된다.

한편 게임시간선택제는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문화부 박순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게임시간선택제 시행으로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 정보가 부모에게 통보돼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와 게임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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