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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 게임 심의 완화된다

경마나 고스톱과 같은 업소용 게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3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에 따르면 그동안 사행성 논란이 제기됐던 아케이드 게임장용 경마․빙고․화투․포커 게임류에 대한 세부 심의 기준을 개선, 등급 허가 범위를 완화하기로 했다.

경마게임과 빙고게임의 경우 100원당 5 크레딧(매달) 미만 사용은 불가했으나 이를 100원당 2크레딧 미만사용 불가로 조정했으며, 화투․포커 게임의 경우 과다한 보너스 기능을 금지해 왔으나 100원을 기준으로 1게임 당 1회에 한하여 100원의 크레딧 범위 내에서 추가 베팅을 허용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사행성 정도가 약한 게임기들의 부가 기능에 대한 심의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실제 성인게임장 업소들의 현실과 심의 기준이 동떨어져 있어 불법 업소를 양산하게 된데 따른 조치이다.

그러나 핵심 요소인 사행성 게임기의 네트워크 기능과 더블 기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각종 게임기의 베팅 금액 상한을 100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정부 측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드러냈다.

영등위 관계자는 “이번 심의 기준안 개선은 업계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완화라기 보다 수정에 가깝다”며 “그나마 영세 사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된 심의 기준안은 영등위 홈페이지에 공지됐으며, 이달 20일 이후 접수되는 게임기 심의부터 이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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