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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브레인 서바이버 상표권 논란

모바일게임 업계서도 상표권 분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모바일게임 개발 전문업체 이지네고(대표 윤효성)는 자체 개발한 네트워크 기반의 모바일 게임 ‘브레인 서바이버’와 유사한 명칭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이쓰리넷(대표 성영숙)에 상표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서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지네고는 네트워크 카드게임인 ‘브레인 서바이버’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게임 기획을 완료하고 상표권 출원 신청을 마친 상태였으나, 이쓰리넷에서 거의 동일한(브레인 서바이벌) 명칭의 모바일게임을 지난 5월부터 서비스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쓰리넷에서 만든 ‘브레인 서바이벌’은 휴대폰 이용자 4명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네트워크 게임으로 제한된 시간에 숫자를 맞히는 방식이다. 이지네고에서 서비스를 준비 해온 브레인 서바이버는 2인에서 4인까지 즐길 수 있는 네트워크 게임으로 카드 뒤집기 게임을 응용한 두뇌 게임이다.

이지네고는 지난 4월 게임 서비스에 앞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이쓰리넷에 게임 이름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쓰리넷은 ‘브레인 서바이벌’이 상표권 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명칭 변경 불가’를 통보해 왔다.

오히려 이 회사는 이지네고의 변경 요청 이후 ‘브레인 서바이벌’이라는 게임으로 상표권 출원을 신청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재 이지네고가 출원 신청해 놓은 상표권은 국제상품분류 9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려받기 가능한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말부터 상표권 등록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빠르면 3·4분기 내에 권리를 확보하게될 전망이다.

이쓰리넷의 게임은 유사한 명칭이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등록된다해도 이지네고보다 늦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모바일게임에 앞서 온라인게임 업계에서도 동일한 게임 명칭으로 상표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으나, 법원에서는 상표권 등록을 먼저 추진한 업체의 손을 들어 준 사례가 있다.

이지네고 법정 대리인을 맞고 있는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필&온지의 김상우 변리사는 “브레인 서바이버와 외관·칭호 및 관념이 극히 유사한 브레인 서바이벌은 상표권 9류에 해당하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업체는 상표권 도용을 중지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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