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개발 전문업체 이지네고(대표 윤효성)는 자체 개발한 네트워크 기반의 모바일 게임 ‘브레인 서바이버’와 유사한 명칭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이쓰리넷(대표 성영숙)에 상표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서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지네고는 네트워크 카드게임인 ‘브레인 서바이버’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게임 기획을 완료하고 상표권 출원 신청을 마친 상태였으나, 이쓰리넷에서 거의 동일한(브레인 서바이벌) 명칭의 모바일게임을 지난 5월부터 서비스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쓰리넷에서 만든 ‘브레인 서바이벌’은 휴대폰 이용자 4명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네트워크 게임으로 제한된 시간에 숫자를 맞히는 방식이다. 이지네고에서 서비스를 준비 해온 브레인 서바이버는 2인에서 4인까지 즐길 수 있는 네트워크 게임으로 카드 뒤집기 게임을 응용한 두뇌 게임이다.
이지네고는 지난 4월 게임 서비스에 앞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이쓰리넷에 게임 이름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쓰리넷은 ‘브레인 서바이벌’이 상표권 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명칭 변경 불가’를 통보해 왔다.
오히려 이 회사는 이지네고의 변경 요청 이후 ‘브레인 서바이벌’이라는 게임으로 상표권 출원을 신청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재 이지네고가 출원 신청해 놓은 상표권은 국제상품분류 9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려받기 가능한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말부터 상표권 등록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빠르면 3·4분기 내에 권리를 확보하게될 전망이다.
이쓰리넷의 게임은 유사한 명칭이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등록된다해도 이지네고보다 늦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모바일게임에 앞서 온라인게임 업계에서도 동일한 게임 명칭으로 상표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으나, 법원에서는 상표권 등록을 먼저 추진한 업체의 손을 들어 준 사례가 있다.
이지네고 법정 대리인을 맞고 있는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필&온지의 김상우 변리사는 “브레인 서바이버와 외관·칭호 및 관념이 극히 유사한 브레인 서바이벌은 상표권 9류에 해당하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업체는 상표권 도용을 중지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