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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게임산업진흥법 제정 후속 조치 발표

최근 사행 행위 조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던 성인용 경품게임장과 도박 PC방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 유진룡 차관은 16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대통령령 및 부령안)을 발표했다.

이날 유 차관은 게임산업진흥법 하위 법령에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정책 내용과 더불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게임과몰입 해소를 위한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화부는 불법사행성 게임물 유통 근절을 위해 `사행성 게임물 결정 기준‘을 마련, 이를 하위 법령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게임제공업소용 경품게임과 관련해 이미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라 할지라도 재등급분류를 통해 사행성 게임물 유통을 근절하는 한편,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사행 행위와 도박 관련 광고나 선전 제한을 대폭 강화하고, PC방을 통해 이뤄지는 사행게임 서비스 또한 금지할 예정이며, 게임제공업소 시설기준을 마련해 성인 게임장을 밝고 건전한 여가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에 따르면 게임산업법 하위법령에는 건전한 게임 유통질서의 확립을 통해 게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함으로써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게임산업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는 정책의지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게임산업진흥법 후속조치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가 강화된다. 문화부는 또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안)과 부령(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입법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게임산업진흥법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후 공포됐으며, 오는 10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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