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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 하위법령(안) 공청회

문화관광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중앙회관에서 관련 업계 및 학계·시민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게임산업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법 하위법령에 담길 게임산업 진흥 및 문화진흥 정책과 등급분류 제도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게임장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 안을 공개한 이후, 업계와 학계 의견을 수렴했다.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부안 = 이날 문화부 측에서 발표한 게임산업진흥법 하위법령은 크게  게임산업 진흥  게임문화 진흥  게임물 등급분류  영업질서 확립 경과조치 규정 등 5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업계의 관심을 모은 것은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변화와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 부문으로, 먼저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변화와 관련해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 예정일인 10월 말 이전에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령등급 기준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해 기존 4등급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며, 근거가 마련될 경우 미취학 아동(7세 이하) 등급 신설도 고려하고 있다. 또 이용불가 등급에 준하는 `등급보류‘ 판정은 없앨 계획이며, 사행성·폭력성·선정성의 정도를 게임물에 표시하는 내용정보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경품게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술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나, 이를 위해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기준도 별도로 만들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발표한 내용(4초 게임물, 최고 배당금 2만원, 시간당 경품지급 한도액은 20만원 이하)을 다시 한번 제안했으며, PC 온라인게임물의 경우 보상 기능이 있을 경우 사행게임물로 간주한다고 언급했다.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 조항에 신설되는 것은 시설기준과 영업시간 제한 등이다. 이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소의 경우 실내 조명을 밝게 해야 하는 것은 물론(40룩스 이상), 외부에서도 게임장을 볼 수 있는 투명창을 갖춰야 한다. 또 사행 행위로 의심될 수 있는 광고 선전물 부착은 금지된다. 게임장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PC방의 청소년 출입은 종전대로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그 외 불법게임물 유통에 대한 규제는 종전 법과 대동소이하다.

*정부 안에 대한 민간 입장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황성기 동국대 법대 교수는 게임산업진흥법에 내재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게임법이 여전히 오프라인 게임 중심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온라인게임에 대한 규제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황 교수는 15세 이용 등급 기준의 누락과 모호한 패치심의 기준을 문제로 꼽았다.

아케이드게임 업계를 대표해서 나온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정재문 씨는 사행 게임물 기준과 관련해 경품용 메달게임 1회 기준으로 5초로해서 시간당 7만2000원까지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상품권 과다 배출을 막기 위해 시간단 20만원이 넘는 점수는 요금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게임제공업소 영업시간을 새벽 2시까지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게임제공업소 대변 단체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김민석 회장은 게임제공업소 현실을 감안해 경품게임에서 시간당 최대 투입금액을 종전(9만원)대로 유지하고 배출한도를 45만원으로 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영업시간은 새벽 2시까지 연장해줄 것과 청소년 게임물 설치 비중도 종전대로 유지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사행성 감소를 위해서는 경품점수의 요금창 이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온라인 도박 PC방 근절이 우선돼야 하며, 게임물등급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업계가 참여하는 등급분류 기준 제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C방 협단체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측에서는 청소년들이 오전(7시부터)에도 PC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으로 요청했고,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게임법과 다른법에서의 청소년 연령 불일치로 인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좋은교사운동 김성천 정책실장은 연령등급에서 12세와 15세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게임법 하위법령에서는 청소년 보호와 게임중독 해소를 위한 조치들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특히 12세와 15세 등급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규제 조치가 없는 것은 정부의 청소년 보호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좋은교사운동 측은 등급위원회회의 경우 오랫동안 업계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 자리를 차지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주장처럼 자율등급제로 가거나 등급기관에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강조하면서, 등급심의의 전문성의 제작의 전문성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등급위원회는 소비자와 국민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원 추천 기관으로 학부모단체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빡에도 김 실장은 사행성 문제에 대해 정부안은 규제가 아니라 `경품 배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 것이며, 파친코아 슬롯머신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임을 지적했다.

또 성행위 묘사, 범죄 묘사, 참수, 고문, 등 선정성과 폭력성이 과도한 게임물에 대한 규제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 같은 게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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