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리차드게리엇 "엔씨가 스톡옵션 행사 강요"

◇2007년 12월 엔씨소프트를 방문한 리차드게리엇이 plaync 로고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리차드게리엇이 전 직장인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를 '사기혐의'를 들어 2400만 달러(3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주식선택매수권(스톡옵션)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리차드게리엇이 6일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한국 엔씨소프트가 2001년 리차드게리엇이 설립한 데스티네이션게임즈(Destination Games)를 인수하면서 그에게 준 스톡옵션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세계적인 개발자 리차드게리엇을 430억원을 주고 북아메리카 총괄책임 프로듀서로 영입하면서 47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리차드게리엇은 "지난 2월 엔씨소프트 주식을 매각한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뤄졌고 이 때문에 2700만 달러(320억원) 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은 엔씨소프트로부터 '해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엔씨측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처럼 꾸몄으며, 퇴사 후 90일 내에 스톡 옵션을 행사(엔씨 주식 매각)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사기'에 당했다는 주장이다.

스톡 옵션의 경우 해고를 당했을 경우와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에 따라 권리 행사 기간이 달라진다. 게리엇이 엔씨소프트로부터 해고를 당한 게 사실이라면 그는 2011년 6월까지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90일 내에 주식을 매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리차드게리엇은 엔씨 퇴사 이후 지난 2월 9일 스톡옵션으로 받은 47만 1335주 가운데 약 30만주를 9일부터 17일까지 장내 매도했는데, 당시 최고가는 7만원으로 지금 주가 14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조금만 늦게 주식을 매각했으면 이익이 2배 이상 커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이에 대해 리차드게리엇은 "엔씨소프트측이 스톡옵션 권한 종료 시안을 계속 알려왔고 역사상 가장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을 팔게했다"며, "이 때문에 수백달러의 세금을 지불해야만 했고 2년 반의 남은 기간 동안 벌 수 있었던 수십억 가치를 잃었다"고 소장에 적시해 놓고 있다.

또한 자신의 퇴사와 관련해서 "2008년 10월 말 우주여행을 마치고 러시아에 머무르는 동안 엔씨소프트가 전화로 퇴직 처리를 했으나 자신은 항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엔씨소프트가 자신이 우주여행 전 작성한 편지를 인터넷에 공개한 것도 마치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처럼 비춰지게끔 하기 위한 조작"이었다고 주장했다.

리차드게리엇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엔씨소프트측은 "소송장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법적으로 정면 대응 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코멘트는 하지 않았다. 반면 리차드게리엇 측 변호사인 스티브 폭스는 "게리엇과 엔씨소프트 간의 분쟁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고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관련기사
[[10277|엔씨소프트 사기혐의로 300억원대 피소 ]]


◇리차드게리엇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 중 일부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