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다. 그것도 정신과 교수가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다. 전담 수사기관이 존재하고, 직통 신고전화가 있으며, 신고하면 사례금까지 주는 마약 보다 게임이 더 문제라니! '위안부는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우경세력보다 더한 망언이 따로 없다.
이번 발언은 게임 규제론자들이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독법은 규제법이 아니다'는 주장이 허구임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마약보다 더 한 것인데 어찌 규제를 안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마약은 아무리 정신 멀쩡한 사람이라도 중독되면 폐인이 된다. 그래서 '호기심이라도 해선 안 된다'고 숱한 공익 캠페인이 진행된다. 그러나 게임을 한다고 모두가 다 중독자나 폐인이 되지 않는다. 만약 그랬다면 중독법이고 뭐고 게임은 벌써 법으로 금지됐을 것이다.
이해국 교수는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소속이다. 이 학회는 게임이 포함된 4대 중독법을 숙원사업이라 명명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한 단체다. 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의 가장 큰 지지세력 중 하나다.
이 같은 사실을 본지에서 알렸을 때, 이 교수가 친히 전화해 '기사를 삭제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던 기억이 난다. 물론 아직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연락 온 일이 없다.
혹시 이 교수가 게임에 대한 공포증(포비아, phobia)이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포비아는 역공포증(counterphobia)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정신과 정설이니만큼, 자신이 한번 게임을 해보길 권한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