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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마약 보다 게임?' 정신과 교수가 '제정신'인가

"차라리 마약을 빼겠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다. 그것도 정신과 교수가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다. 전담 수사기관이 존재하고, 직통 신고전화가 있으며, 신고하면 사례금까지 주는 마약 보다 게임이 더 문제라니! '위안부는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우경세력보다 더한 망언이 따로 없다.

애당초 이번 2차 중독법 공청회도 파행이 예상됐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여론의 뭇매를 맞고도 규제를 주장하는 패널들의 면면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렇게 사고는 터졌다. 공청회임에도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파행도 이어졌다.

이번 발언은 게임 규제론자들이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독법은 규제법이 아니다'는 주장이 허구임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마약보다 더 한 것인데 어찌 규제를 안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마약은 아무리 정신 멀쩡한 사람이라도 중독되면 폐인이 된다. 그래서 '호기심이라도 해선 안 된다'고 숱한 공익 캠페인이 진행된다. 그러나 게임을 한다고 모두가 다 중독자나 폐인이 되지 않는다. 만약 그랬다면 중독법이고 뭐고 게임은 벌써 법으로 금지됐을 것이다.

정신과 교수가 이런 것을 모르고 저런 망언을 했을 리가 없다. 게임 과몰입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이해를 하려 하더라도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자연 규제의 속내가 무엇인지, 순수한 의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규제법이 이권과 무관하지 않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이해국 교수는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소속이다. 이 학회는 게임이 포함된 4대 중독법을 숙원사업이라 명명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한 단체다. 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의 가장 큰 지지세력 중 하나다.

이 같은 사실을 본지에서 알렸을 때, 이 교수가 친히 전화해 '기사를 삭제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던 기억이 난다. 물론 아직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연락 온 일이 없다.

혹시 이 교수가 게임에 대한 공포증(포비아, phobia)이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포비아는 역공포증(counterphobia)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정신과 정설이니만큼, 자신이 한번 게임을 해보길 권한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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