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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헌재,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왜?

[이슈] 헌재,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일괄 차단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심리 선고에서 기각됐다. 즉 '합헌' 판결을 받은 것이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결정적 원인이 됐다.

헌법재판소(재판장 박한철)는 이날 주문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정한 청소년보호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처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며 강제적 셧다운제를 두둔하기도 했다.

해외에 서버를 둔 해외 업체의 경우 강제적 셧다운제를 피해갈수 있다는 청구인 측 입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고 게임법상 등급분류를 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공되는 인터넷게임물에 대해서는 그 제공업체가 국내 업체인지 해외 업체인지를 불문하고 이 사건 금지조항이 적용되므로 일부 해외 서버를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에 대해 이 사건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해외 업체에 비해 국내 업체만 규율함으로써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임 자체는 유해한 것이 아니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강과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단지 16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 및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이나 부모,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헌법소원을 기각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선택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도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소원재판 기각에 한몫했다. 헌법재판소는 "선택적 셧다운제는 그 이용률이 지극히 저조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금지조항의 대체수단이 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이같은 기각 선고에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두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것으로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해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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