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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모바일 고포류, 간접충전 허용…NHN엔터·네오위즈 '반색'

[이슈] 모바일 고포류, 간접충전 허용…NHN엔터·네오위즈 '반색'
모바일 고포류 보드게임의 간접충전 빗장이 풀렸다. 온라인 고포류 규제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던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3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는 게임법 시행령 준수범위 내에서 모바일에서도 PC와 동일하게 게임머니의 간접충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1명당 30만원 구매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PC 및 모바일 플랫폼을 선택해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고포류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PC버전과의 연동 이용이 제한됐고, 게임머니 충전도 금지된 바 있다. 모바일 웹보드 게임물의 사행화와 플랫폼 특성에 따른 사후관리의 한계가 이유였다.

그러나 게임위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모바일 게임이 급증하는 등 게임 시장 변화에 대응한 등급분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관계자 및 학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모바일보드게임 정책협의체'를 수차례 운영해 등급분류기준 개선안을 논의, 개선안을 의결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위가 과거 규제기관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소통서비스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게임시장의 흐름과 동떨어진 등급분류 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라고 말하며 "일각의 규제완화로 인한 사행화 우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게임위의 결정은 NHN엔터와 네오위즈의 매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30만 원 한도는 그대로지만 온라인이 아닌 모바일 고포류 게임만 즐기는 이용자도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게임위의 이같은 발표가 나간 후 NHN엔터와 네오위즈의 주가도 오르고 있다. 네오위즈는 전일 대비 7.21% 오른 2만3천50원, NHN엔터는 2.94% 오른 8만500원을 형성하고 있다.

NHN엔터 관계자는 "결제가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허용이 된 것만으로도 게임 업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결제 한도나 다른 규제들은 남아있고,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허용이 되서 반기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네오위즈 관계자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게임 본연의 재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용자나 사업자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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