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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중 FTA 국회통과…짝퉁 게임 사라질까

[이슈] 한중 FTA 국회통과…짝퉁 게임 사라질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산 게임을 도용해 만든 이른 바 '짝퉁게임'이 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한중 FTA에는 게임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게임이 직접 협상대상에서는 제외되면서 국내업체가 중국에 진출해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이 막힌 것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중 FTA는 총 22장 체계로 구성돼 있으며, 그 중 제15장에 지식 재산권에 대한 약정사항이 담겨있다. 제15장에서 제2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제3절 상표, 제9절 지식 재산권의 취득 및 유지, 제10절 지식 재산권의 집행 등이 게임 저작권 보호와 관련돼 있다.

[이슈] 한중 FTA 국회통과…짝퉁 게임 사라질까

게임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의 경우 손해액을 입증하기 다소 곤란한데, 이번 한중 FTA는 지식 재산권 침해에 대해 권리자의 실 손해액 혹은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됐다. 저작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권리자가 구체적 실 손해액 대신 법령에 규정된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은 일반적 저작권 침해 1000만 원 이하, 고의의 경우 50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러한 가중특칙은 없다.

이번 FTA에서 역시 가중 특칙은 규정되지 않았지만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만으로도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다 원활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저작권 침해물품에 대한 몰수 및 폐기 등이 가능하게 됐다. 저작권을 침해한 게임이 시장에 출시되거나 게임 IP를 활용한 2차 제작물이 판매됐을 경우 이를 막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그 동안 게임 시장에는 중국산 짝퉁게임이 범람했지만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 아래 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거의 손을 쓰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당국의 사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국내 업체들은 중국 진출에 있어 필수라고 할 수 있는 판호를 중국 정부가 발행한다는 점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과거 저작권을 침해 당한 사례는 과거 국민게임이었던 '미르의전설2'로부터 시작해 모바일 게임이 주류가 된 지금은 그 수를 셀 수 없는 지경이다. 문틈의 '던전999', 산배의 '딤라이트', 도돔치게임즈의 '포춘시리즈', 로드컴플릿의 '데드아이즈' 등 중소개발사가 개발한 게임들이 중국판으로 변신해 떡 하니 중국 로컬 마켓에 올라와 있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여건상 국내 중소개발사들은 이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한중 FTA로 국산 게임의 저작권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도 "게임이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에만 머물렀고, 게임업계가 원하는 것은 직접 진출해 서비스를 할 수 있기를 바랐던 점인 만큼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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