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체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추진 '가속'](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6102414592823113_20161024145954dgame_1.jpg&nmt=26)
문체부는 지난 5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의 201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2월 5일까지 실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문체부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창의적인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게임물에 대한 정부의 사전심의를 시장의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과감한 규제개혁 조치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 등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으로서 ▲자제등급분류사업자 지정·재지정 절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매출액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전담인력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외부전문가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다.
문체부는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기업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산업 환경 조성이라는 법률의 개정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최소 연간 매출액 기준을 1000만 원으로 규정하는 등 외형적 요건은 최소화한다.
더불어 이를 통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국내 게임산업에 새로운 혁신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경쟁적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업의 자율 등급심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등급분류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인력, 전산 시스템 등 투명한 등급분류 업무 처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주기적인 교육과 평가를 통해 부적격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건전한 게임물 유통질서를 철저히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