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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블리자드, 칼 뽑았다…'오버워치' 누킹핵 사용자 1만 명 제재

[이슈] 블리자드, 칼 뽑았다…'오버워치' 누킹핵 사용자 1만 명 제재
블리자드가 '오버워치'에서 대대적인 '핵' 이용자 처벌에 나섰다. 불법 외부 프로그램 '핵'을 악용하는 이용자가 늘어 몸살을 앓고 있던 '오버워치' 이용자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블리자드는 지난 11일 불량 사용자 제재 내역을 업데이트하고 '핵' 이용자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는 공지를 게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제재 계정 수는 역대 최대 규모인 7038개로 2주 만에 1만 개가 넘는 '핵' 사용 계정을 정지 처분한 셈이다.

최근 '오버워치'는 '누킹핵'이라고 불법 외부 프로그램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 프로그램은 상대편 IP에 대량의 패킷을 강제 전송해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방해한다.

디도스(Ddos)와 동일한 방식이라 넓은 범위로 해석하면 해킹과 같은 불법 행위다. PC방 이용자가 공격당할 경우 해당 PC방 전체가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해지기도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혀왔다.

물론 지난해 12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핵 프로그램을 제작·유통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게 됐지만, 해당 법안은 올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게임사의 제재 등의 대처 외에는 적법한 처벌이 힘든 상태다.

블리자드 관계자는 "블리자드는 이전부터 비정상적인 게임플레이에 대해 단호한 처벌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강경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오버워치' 같은 팀 대전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 시 본인도 게임의 진정한 재미를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사용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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