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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위메이드, 액토즈 소송 취하…화해무드 조성

[이슈] 위메이드, 액토즈 소송 취하…화해무드 조성
위메이드가 액토즈에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취하하며 양사간 분쟁의 골이 메워질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16일 취하했다.

위메이드가 지난해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은 중국에서 샨다와 액토즈가 거짓된 사실을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금지를 구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다.

소송 취하의 구체적인 이유는 액토즈가 위메이드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3월 취하하는 등 소송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슈] 위메이드, 액토즈 소송 취하…화해무드 조성

액토즈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그간 주장했던 '위메이드가 샨다에게 미르의전설 IP 권리 일체를 위임했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미르의전설2'에 관한 저작권 행사를 배제하거나 방해한적이 없으며, 향후 그러할 가능성이 없다'며 '위메이드와 언제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라는 게 위메이드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가처분 제기 당시 '미르의전설' 중국 퍼블리셔인 샨다와 한국 자회사인 액토즈가 거짓된 사실을 홍보,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금지를 구하기 위해 가처분을 제기했고 이 가처분 소송 과정에서 자사와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을 찾았다는 입장으로 분석된다.

이번 소송 취하 결정으로 위메이드와 액토즈 양사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은 모두 일소됐다.

한편 위메이드는 "향후 '미르의전설'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IP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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