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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협회, '중국 지재권 침해 게임' 정부 대응 호소

[이슈] 협회, '중국 지재권 침해 게임' 정부 대응 호소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중국산 불법 복제 게임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23일 국내 게임사 생존을 위협하는 중국산 '짝퉁' 복제판 게임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호소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 게임 콘텐츠에 대한 중국 게임업체의 저작권 침해 이슈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한국게임산업협회 전 회원사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중국 업체의 한국 게임 베끼기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온라인 게임부터 현재 모바일 게임까지, 중국 업체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그에 따른 피해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중국 게임사들은 인기 있는 한국 게임을 그대로 베낀 일명 '짝퉁 게임'을 무분별하게 출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그래픽이나 플레이 방식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캐릭터, 스킬, 그 이름까지 원작을 그대로 베끼는, 이른바 '복사해서 붙이기'식의 게임을 출시하는 등 그 심각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중국 불법 게임물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협회는 네오플이 '던전앤파이터'와 펍지주식회사의 '배틀그라운드'를 대표적인 불법 게임물 피해 사례로 들었다. 협회에 따르면 '던전앤파이터'의 유사 게임은 매년 불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최근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배틀그라운드'의 경우에도 이미 중국 정식 서비스 전 20여개의 저작권 침해 게임물이 불법 서비스되고 있다.

그밖에도 웹젠 '뮤온라인', 엔씨소프트 '아이온' 및 '블레이드&소울', 넷마블게임즈 '스톤에이지', 위메이드 '미르의전설', 선데이토즈 '애니팡', 파티게임즈 '아이러브커피' 등 다수의 한국 게임들은 중국 업체들의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협회는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경제적 손실과 피해는 국내 사업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며, 그 피해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내 사업자들은 중국 퍼블리셔를 통해 서비스 차단 및 소송 등을 적극 진행하고 있지만, 국제 소송 특성상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그 기간 동안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중국에서 국산 게임 불법 도용 등 저작권 침해 사례가 늘어날수록 한국 게임의 콘텐츠 경쟁력은 중국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쇠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부처는 중국 업체의 저작권 침해를 막고, 한국 기업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중국 업체들의 무분별한 게임 베끼기에 신음하는 국내 개발사 및 퍼블리셔가 정상적인 서비스 경쟁을 펼치고, 게임 한류 확산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정부 차원의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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