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엔씨소프트는 만화 리니지의 원작자와 저작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데, 법원 측은 원작자가 제출한 원작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유보하고 양측에 화해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통윤은 그동안 인터넷성인방송이나 도박사이트만화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사이트 폐쇄나 청소년 사용 불가라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 반면, 리니지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라는 구제책을 제시해 관련 업계의 의혹을 사고 있다.
이처럼 양 기관이 리니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리니지를 단죄했을 경우 발생하는 산업적 손실과 충격에 따른 부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원작자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인다거나, 정통윤이 리니지를 청소년 사용 불가 게임으로 심의 판정할 경우, 시장가치 4000억원대의 국내 대표적인 벤처기업이 뿌리채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성을 기해야할 법률기관이나 심의기관이 산업적 폐해를 염두에 두고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현재 엔씨소프트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원작자 측은 일단 법원의 화해 제안을 받아 들여 엔씨소프트 측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사과하고 재계약을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엔씨소프트가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리니지가 서비스되고 있는 대만미국 등 해외 현지에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더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