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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 업체 국제 특허 소송서 패소

댄스 시뮬레이션 게임기 펌프잇업으로 유명한 아게이드게임 업체 안다미로(대표 김영환)가 일본의 게임 제조 업체 코나미(대표 고우즈키 가게마샤)와 벌여 왔던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코나미는 작년 3월 의장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국내 아케이드게임 업체 안다미로의 게임기 펌프잇업의 제조판매의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8일 이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나미는 안다미로의 댄스 게임기 펌프잇업이 자사 댄스 시뮬레이션게임 댄스댄스레볼루션(일명 DDR)의 의장을 모방했으며, 또 안다미로가 자사 게임기의 인기에 편승, 시장에서 펌프잇업과 DDR 두 제품의 혼동을 일으킴으로써 판매를 신장 시켜왔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법원이 코나미 측 손을 들어줌에 따라 안다미로의 게임기 제조판매 사업이 위기를 맞게 됐으며, 또한 이번 결정으로 코나미가 다른 국내 게임업체와 벌이고 있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코나미는 국내의 또 다른 아케이드게임 업체 어뮤즈월드(대표 이상철)를 상대로 이 회사의 음악 시뮬레이션 게임기 이지투디제이(EZ2DJ)가 자사 게임기 비트스테이지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해당 게임기의 제조판매 금지 및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안다미로와 어뮤즈월드는 국내 대표적인 아케이드게임 업체로 코나미와의 특허 소송에서 패할 경우 국내 게임 업계에 타격이 우려된다. 댄스 시뮬레이션 게임기 시장은 이미 끝난 상태여서 게임기 생산 중단에 따른 피해는 크지 않지만, 코나미의 승소를 계기로 일본 게임 업체들의 특허 소송이 잇따르게 되면 그 동안 일본 게임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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