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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캐릭터 영업금지 가처분신청

애니메이션 및 게임 개발사 디지털드림스튜디오(DDS, 대표 이정근)와 디지털콘텐츠 기획사 애니키노(대표 오준일)가 25일 온라인 게임 업체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와 캐릭터 사업자 EICH(대표 정환)를 상대로 리니지의 캐릭터에 관한 일체의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DDS와 애니키노는 엔씨소프트와 제휴를 맺은 EICH가 온라인 게임 리니지 캐릭터를 활용한 사업을 위해 26일 설명회 개최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 업체가 리니지의 캐릭터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한이 없다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체출했다.
DDS와 애니키노의 법정 대리인인 I&S 법률특허사무소의 강성 변호사는 만화 리니지의 캐릭터는 애니키노가 원작자와 독점 사용 계약을 맺었으며, 애니키노는 디지털드림스튜디오와 공동으로 3D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용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엔씨소프트 측은 독자적으로 리니지 캐릭터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은 온라인게임 리니지는 독립된 저작물로서 만화 원작과 체결한 저작권과는 무관하다며, 게임에서 비롯된 캐릭터에 대해서는 엔씨소프트 측에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리니지 원작자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엔씨소프트는 DDS와 애니키노의 소송이 추가됨에 따라 더욱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리니지 원작자인 신일숙 씨는 엔씨소프트가 원작 사용 계약을 무시하고 캐릭터 사업과 해외 진출에 나섰다며, 지난 2월 서울지방법원에 원작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를 제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엔씨소프트는 시종 일관 온라인게임 리니지는 원작과 다른 독립된 저작물임을 주장하며, 일정대로 캐릭터 사업과 해외 시장 진출을 강행해 원작자 측과 마찰을 빚어 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리니지와 관련해 발생한 두 소송은 결국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어떻게 볼 것이가로 귀착되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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