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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플라이, 넥슨에 상표권 소송 준비

온라인게임 개발업체 드래곤플라이(대표 박철우)가 넥슨(대표 정상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회사 박철우 사장은 9일 “넥슨이 드래곤플라이에서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는 게임 상표(카르마)를 무단으로 활용, 동일한 명칭의 게임을 개발·서비스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업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넥슨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래곤플라이는 지난 97년 PC게임 ‘카르마’를 개발·출시했고 최근에는 이를 온라인 슈팅게임(카르마 온라인)으로 개발, 넷마블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넥슨이 동명의 온라인 롤플레잉게임 ‘카르마 온라인’ 개발을 완료하고 서비스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드래콘플라이는 ‘카르마’를 명칭으로 PC게임을 개발했으나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넥슨은 게임 서비스를 시작했고 상표권 등록을 추진했다. 이와 동시에 드래곤플라이도 상표권 등록을 추진했고, 이 때부터 양사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한때 양사는 ‘카르마 온라인’ 상표권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금에 이르렀다.

넥슨 관계자는 “넥슨은 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했으며 지금도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상표권 등록에 1년여의 기간이 필요한데다 소송까지 진행할 경우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양자 모두 소모전을 치러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드래곤플라이의 주장처럼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기에는 ‘카르마’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은데다, 이와 같은 사건은 한쪽에서 상표명을 변경해 버리면 간단히 회피할 수도 있다.

특히 넥슨은 지난해부터 게임 저작권 문제로 소송과 협상에 매달리면서 기업 활동에 지장을 받아 왔고,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은터라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드래곤플라이의 경우 일전을 불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두 업체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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