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제의 업체는 ‘미르의 전설2’ 로열티 미지급 문제로 액토즈소프트(대표 이종현)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해성대망로유한공사(이하 샨다, 대표 천탠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미르의 전설2’ 개발 업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박관호)에 따르면 최근 이 회사는 ‘전기세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르의 전설2’에 쓰여진 게이머 데이터 베이스를 불법적으로 복제·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액토즈나 위메이드는 샨다의 ‘전기세계’가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복제해서 만든 게임으로 보고 있다”며 “실제 샨다는 ‘미르의 전설2’ 게이머 정보를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 이를 ‘전기세계’에 복제이전 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샨다의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다는 게 위메이드의 설명이다. 우선 샨다는 온라인게임 개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짧은 시간에 전기세계‘를 만들어 냈다.
또 공개된 ’전기세계‘를 보면 게임의 진행 구조나 캐릭터 디자인이 ’미르의 전설2‘와 꼭 닮아 있다. 위메이드는 샨다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처럼 샨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명백해짐에 따라 위메이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샨다의 게임 사용자 데이터 복제는 이 회사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미르의 전설2’를 애용하는 중국의 게이머들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무책임 행위”라며 “위메이드는 불법적인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해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에 관한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법적 대응을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샨다는 이전에도 샨다는 ‘미르의 전설2’ 서비스와 관련해 자체 패치를 실시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