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개발원은 지난해 7월부터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를 시행하면서 경품용 상품권 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게임업소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 10곳의 발행 총량은 1억5686만매(약 7843억원)이며, 이중 실제 시장인 게임장에서 유통되는 경품용 상품권 유통(폐기대기, 인쇄중인 물량 제외) 규모는 약 1억1022만매(약 5,51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대로라면 2006년에는 시장의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누적 발행규모가 약 43억8000만매(22조원), 누적 폐기규모가 약 42억2000만매(21조억원)로 시장의 순환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게 개발원의 분석이다.
이처럼 상품권 발행 규모가 기하 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은 경품용 상품권이 정상적인 가맹점 상환이 아니라, `환전‘에 의한 구권과 신권의 `교환상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정제도 시행 전에는 경품용 상품권의 가맹점 상환액이 전무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3분기에만 일반가맹점 상환액이 990억원에 달했으며, 문화·관광 관련 가맹점 상환액도 52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나 일부 정상적인 사용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개발원이 상품권 관련 동향 자료를 발표한 것은 우선 경품용 상품권 시장에 대한 추측자료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원 관계자는 “최근 성인게임장과 상품권 시장에 대한 근거 업는 추측자료들이 쏟아지면서 시장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규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기에 시장 동향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문화관광부는 최근 경품용 상품권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총리실을 비롯해 사회 각계 각층에서 성인게임장의 사행성 문제제기를 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지금처럼 성인 게임장 시장이 계속 사행화로 치닫게될 경우 아예 경품용 상품권 지급을 법으로 금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 또한 “2002년 경품용 상품권 허용 당시에는 침체된 아케이드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환이었다”며 “업계 스스로 상품권의 사용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더 이상 같은 제도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개발원은 상품권 시장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이 시장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한편, 성인게임장에서의 사행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 학계, 업계와 공동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개발원은 `경품용 게임기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게임기 정보, 승율, 현금투입, 상품권 배출 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인증칩에 의해 상품권 관련 불법 행위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발원은 이 시스템 도입을 위한 입찰 설명회를 최근 개최했으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는 데로 시스템 보급에 나선다는 복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