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최근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 대책‘을 마련, 11일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우선 법제도 개선을 통해 사행성 게임을 근절할 방침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에 규정한 대로 앞으로 사행 행위를 게임에서 제외해 사행성 게임물을 원천적으로 유통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불법 개변조 방지를 위해 게임기 내 인증칩 부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설치 이후 전면적인 재등급분류를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유통을 금지시키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특히 재등급분류 시에는 부가게임으로 허가된 `릴’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문화부는 또 제도 개선 노력과는 별개로 불법 사행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한 단기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반 게임장의 심야 영업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며, 경품취급기준 고시를 개정해 현재 1시간 9만원으로 되어 있는 투입 한도(사행성 간주 게임물 기준)를 1시간 1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불법환전 및 과다배출 등으로 게임장의 사행화를 부추기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여론을 수렴해 존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새 제도 시행 이전이라도 현재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사행성이 있는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행성 시스템으로 지적돼 왔던 예시·연타 기능이나 자동진행 기능이 있는 모든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행성 게임장 방지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이달 중 차관보를 팀장으로 하고 검경 및 국세청과 업계, 학계 인사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수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