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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업소용 게임 세부규정 개정방향 발표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순, 이하 영등위)가 사행성 게임물을 등급분류 단계부터 규제하기 위해 준비해 온 게임제공업용게임물(일명 아케이드게임물) 세부규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영등위는 18일 서울 장충동 소재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새로 마련되는 등급분류 규정에 예시·연타 금지규정을 명문화하고 부가게임 구동률을 조정하는 한편, 자동진행 기능 금지, 네트워크 기능 금지, 최고 배당률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게임물의 과도한 사행성이 사회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심의위원을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구성, 세부규정 개정을 준비해왔다. 이에 따르면 영등위는 부가게임 구동률을 조정, 단순확률에 의한 게임진행을 최소화기로 했으며, 주게임물 자동진행기능(사용자 조작 없이 연속적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기능)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 부가게임이 구동되는 메달게임의 경우 주게임과 부가게임을 별개로 위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게임기기 간 네트워크 기능 금지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게임결과에 대한 최고 배당률을 조정할 계획이다.

영등위는 이 같은 세부규정 개정방향을 개정안에 반영한 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정규정 시행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현행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등위는 온라인게임으로 등급분류를 통과한 경마게임이 PC방에서 스크린 경마게임장 형태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도 관계 당국의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자식 메달게임기 가운데 기억장치를 통해 연속적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점수(상품권)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임물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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