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15일 `명의도용 온라인게임 가입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게임업체와 게임이용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피해사례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내주 중에는 주요 온라인게임 업체와 공동으로 `온라인게임 역기능 대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명의도용이나 아이템 현금거래 등 온라인게임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문화부는 명의도용 사건의 원인이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반기 중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더불어 게임업계 보안시스템 재점검 및 온라인게임 전용 보안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문화부는 건전한 온라인게임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도용 예방을 위한 지침서‘를 제작·보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