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전문위원 제도 도입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해 등급분류 신청자가 게임물 내용을 기술하는 `자기 기술제‘와 콘텐츠에 대한 기본 정보를 표시하는 `내용정보 표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10월 설치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조직 구성방안과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문화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심의 업무와 관련해 심의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위원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설 감사팀과 윤리위원회를 별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 등급위원들이 주관하는 심의업무와 사무국이 담당하는 행정 업무를 분리하는 한편, 온라인 정보 시스템 도입을 통해 행정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등급분류 기준과 관련해서는 업계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신청자 스스로 게임물 내용을 기술하는 `자기 기술제‘와 콘텐츠에 대한 기본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정보 표시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심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빈발함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기존 예심위원 제도를 변경해 위상과 책임을 강화한 전문 심의위원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술심의와 콘텐츠 심의를 분리할 계획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콘텐츠 심의만을 담당하고 별도 기관을 지정해 기술(하드웨어, 프로그램 등)심의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총 61명이 근무하게 되는 사무국은 1국 2실(정책심의실, 사후관리실) 4위원회로 구성할 예정이다. 4개 위원회는 각각 아케이드게임과 PC온라인 게임, 모바일게임, 비디오 게임 등을 분담해서 심의하게 된다.

등급분류 연령 기준을 당초 예고됐던 것처럼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로 나누되,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12세이용가 등급과 1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게임 플랫폼별로 있던 등급분류 기준은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또 문화부에 따르면 등급분류 심사에서는 선정성과 폭력성, 반사회적 묘사, 부적절한 언어 표현, 사행성 등 5가지를 주로 살피게 되며, 사행성을 제외한 항목에서는 등급보류 처분이 없어진다. MMORPG에서의 `PK‘나 게임포털의 간접충전, 월구매한도, 주부게임 등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내려지거나 심의 기준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화부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제도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확정되는 모든 게임물 제공 업체는 생산된 게임물에 아이콘화된 내용정보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문화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과 등급분류 기준 시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내날 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내달 초 공청회가 끝나면 7월말까지 등급분류 기준을 확정하고 8월중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9월중 위원을 선임하고 10월 1일 위원회를 정식 발족한다는 게 문화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문화부 시안은 심의 전문성과 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 하지만, 또 업계의 `심의 편의성‘ 강화에 무게를 둔 변화라는 점에서 청소년 단체나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플랫폼별 등급기준 통합이나 등급보류 처분 금지 조항은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