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문화부, 사행성게임 근절 정책 재천명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가 사행성 게임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문화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해 마련한 `7.27 대책‘ 성과를 공개하는 한편, 이를 보완할 정책과 사행성 게임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날 게임제공업소용 경품용 상품권 제도 폐지와 더불어 온라인게임에서의 경품과 사이버머니 환전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문광위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또 개정안 입안 과정에서 사행성 게임물 개념 규정과 등급분류 거부 근거를 마련했으며, 사행성 게임의 온라인 확산 방지대책까지 수립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는 직권 조사 및 등급분류 취소 권한을 부여했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해서는 조직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실 문화부는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위해 지난해 11월 근절 대책을 수립했으며, 바다이야기 파문이 일기 전에 이미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근절 대책을 수립했다. 핵심 내용은 사행행위의 매개물이 되는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하고 카지노기구로 분류되는 `릴‘ 구동 방식의 게임물을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
이 같은 정책으로 정부는 사행게임에 대해 사실상의 `사형선고’를 내렸으며, 게임산업진흥법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 말일, 사행성 게임에 대한 대대적인 `청소‘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사행성 게임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함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화부, 행자부, 정통부, 국세청, 금감원, 검경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근절 대책 시행을 앞당기는 한편 기존 정책의 보완 작업을 수행해 왔다.

실제 지난 3개월 동안 검찰은 사행성 게임장 근절 대핵 시행 이후 불법 게임장 460개 업소 1268명을 단속해 449명을 구속했고 불법 게임기와 PC 8957대를 압수했다. 조직폭력 관련 사범 273명을 단속해 98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또 국세청이 사행성 게임장 PC방 66개, 상품권 발행 사업자 2개 및 상품권 유통업체(총판 16개)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행성 게임장 10개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를 11월 초에 착수했다.

문화부는 이 같은 정부의 노력으로 사행 게임장 84%인 9460개 게임장과 사행성 PC방의 98%인 5184개가 휴·폐업했으며, 경품용 상품권 유통규모 또한 4103억원(06 6월말 현재)에서 11월 20일 현재 1667억 원으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김명곤 장관은 “늦었지만 사행성에 대한 규정과 규제 방안이 마련됐다”며 “규제도 철저히 하겠지만 건전한 게임산업을 육성하는 진흥 정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