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 1년이 안돼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16개 소관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만들어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법률 제명의 변경(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기존 법률을 대폭 수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안과 달리 규제 완화책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개정안에서는 바다이야기 후폭풍으로 인해 사행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들이 담겼으나, 이번에 복합게임장업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아케이드 게임산업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어 우려가 제기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자율심의제를 부분 도입키로 하는 등 민감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사행성 게임이용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처벌키로 했다. 기존 법률은 게임의 사행적인 영업행위만을 처벌했으나 일반인이 사행성을 목적으로 게임 결과물을 상습적으로 구매하거나 환전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게임을 비롯한 문화산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실효성을 가진다. 법률 개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해 빠르면 다음달 9일 마감되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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