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사행게임 이용자, 상습적 아이템 거래자도 처벌할 듯

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사행성을 목적으로 한 게임이용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이용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개정된 법률안을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이용자들에게도 적용할 경우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사행성 게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기존 법규는 사행성 게임장 업주나 온라인 사행성 게임 제공자에 대한 처벌만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법규가 시행될 경우 사행성게임게임 상습 이용자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게임장이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사행성게임 단속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표출했다.
강화된 사행성 게임 처벌법을 온라인게임에도 적용할 경우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게임 머니와 아이템을 거래하는 이용자들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행성을 목적으로 게임의 결과물을 상습적으로 구매하거나 환전한 게임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 온라인게임에서 습득한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거래 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판매해 현금화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개정안이 일반적인 아이템 거래자들에게까지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행성게임 단속 강화는 사행성 게임장과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겨냥한 것일 뿐 심의를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임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것. 게임포털의 고스톱과 포커류 게임머니 상습 거래자라면 처벌할 수 있겠지만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까지 막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아이템 거래까지 막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나타냈다. 아이템 현금 거래는 게임과몰입과 온라인 사기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작업장을 비롯한 상습 거래자를 처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아이템 현금 거래를 근절하지 않고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이 쉽지 않아 언젠가는 정부가 아이템 거래에까지 칼을 들이댈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사행성 게임 이용자뿐만 아니라 온라인게임 아이템 상습 거래자까지 처벌할 경우 리니지 시리즈를 비롯해 아이템 거래가 활발한 게임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정부의 후속조치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관련 기사
[[3661|문화부, 게임산업진흥법 대폭 손질]]
[[3662|게임산업진흥법 무엇이 바뀌나?]]
[[3663|아케이드 게임산업 '쥐구멍에 볕 드나']]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