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행성 게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기존 법규는 사행성 게임장 업주나 온라인 사행성 게임 제공자에 대한 처벌만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법규가 시행될 경우 사행성게임게임 상습 이용자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게임장이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사행성게임 단속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표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개정안이 일반적인 아이템 거래자들에게까지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행성게임 단속 강화는 사행성 게임장과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겨냥한 것일 뿐 심의를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임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것. 게임포털의 고스톱과 포커류 게임머니 상습 거래자라면 처벌할 수 있겠지만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까지 막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아이템 거래까지 막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나타냈다. 아이템 현금 거래는 게임과몰입과 온라인 사기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작업장을 비롯한 상습 거래자를 처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아이템 현금 거래를 근절하지 않고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이 쉽지 않아 언젠가는 정부가 아이템 거래에까지 칼을 들이댈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사행성 게임 이용자뿐만 아니라 온라인게임 아이템 상습 거래자까지 처벌할 경우 리니지 시리즈를 비롯해 아이템 거래가 활발한 게임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정부의 후속조치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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