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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고시 시행일, 아이템거래 사이트 '배째라' 대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가 지난 4일 아이템거래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하고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음에도 아이템베이를 제외한 타 사이트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19일 오전 주요 아이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 아이템플포 등을 방문한 결과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금 특정고시에 따라 이들 사이트들은 성인들만 접속할 수 있도록 실명인증을 거쳐야만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그 어느 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아이템베이가 새벽에 서버정검을 통해 청소년에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19금 마크도 사이트 좌측 상단에 표시했다. 하지만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지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어서 복지부의 입장을 전면 수용한 것은 아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는 별도의 화면으로 표시하되 유해로고와 유해문구를 화면 전체의 1/3 이상의 크기로 상단에 표시해야만 한다.

아이템베이 관계자는 "특정고시를 수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입장이나, 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있어 복지부와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방법을 모색 중이다"고 밝혔다.

특정고시를 위반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복지부는 고시를 위반한 이들 사이트를 당장 경찰에 고발할 계획은 아니나 끝까지 불복할 시에는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관광부 김성벽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과장은 "고시가 시행되더라도 일정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위반을 했다고 지금 당장 실형이 선고되진 않는다"며, "하지만 계속 고시를 어길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포탈이 19금 고시에 따라 해당 사이트 검색을 제한하고 19금 마크를 부착했다. 주요 아이템거래 사이트의 검색이 제한되자 영문을 모르는 이용자들 덕에 이들 사이트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19금 고시 시행일, 아이템거래 사이트 '배째라' 대응

◇19일 아이템베이 홈페이지 모습, 유일하게 19세 마크와 안내문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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