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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주얼게임 '뽑기' 아이템 사행심 조장 우려

최근 인기 캐주얼게임의 '뽑기' 아이템들이 게이머들 사이에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방식의 유료화 모델이 캐주얼게임의 주이용자 층인 청소년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뽑기' 아이템은 무작위로 아이템을 지급하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고가 아이템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확률이 너무 낮다 보니 '복권'이나 '도박' 같은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뽑기' 아이템을 통해 게이머가 원하는 고가 아이템을 얻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아이템을 구매해야 하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 게이머가 투자한 돈(현금 또는 게임머니)에 비해 얻을 수 있는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SD건담캡슐파이터'를 2년이 넘도록 즐기고 있다는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박창현(28세, 남)씨는 "매달 10만원이 넘는 현금을 투자해 게임을 즐기고 있지만 만족도는 매우 낮다"며 "고급 유닛을 뽑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나도 모르게 현금을 사용하지만 마음에 드는 유닛을 뽑은 경우는 손에 꼽힐 정도"라고 밝혔다.


이 같은 '뽑기' 아이템은 18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용가 게임이나 12세 이용가 등급 게임에도 존재하고 있다. 이 경우 가치판단이 미숙할 수 밖에 없는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업계 차원의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권의 경우 성인이 아니면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뽑기' 아이템은 그렇지 않은데다 구매한도 제한과 같은 안전장치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로또'의 경우 개인 구매한도가 10만원으로 제한돼 있으나, 대다수 게임의 '뽑기' 아이템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게 돼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에 '뽑기' 아이템에 대한 민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게임위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위 한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게임의 '뽑기'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게임위도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법 개정을 통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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