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기' 아이템은 무작위로 아이템을 지급하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고가 아이템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확률이 너무 낮다 보니 '복권'이나 '도박' 같은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SD건담캡슐파이터'를 2년이 넘도록 즐기고 있다는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박창현(28세, 남)씨는 "매달 10만원이 넘는 현금을 투자해 게임을 즐기고 있지만 만족도는 매우 낮다"며 "고급 유닛을 뽑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나도 모르게 현금을 사용하지만 마음에 드는 유닛을 뽑은 경우는 손에 꼽힐 정도"라고 밝혔다.
이 같은 '뽑기' 아이템은 18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용가 게임이나 12세 이용가 등급 게임에도 존재하고 있다. 이 경우 가치판단이 미숙할 수 밖에 없는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업계 차원의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권의 경우 성인이 아니면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뽑기' 아이템은 그렇지 않은데다 구매한도 제한과 같은 안전장치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로또'의 경우 개인 구매한도가 10만원으로 제한돼 있으나, 대다수 게임의 '뽑기' 아이템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게 돼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에 '뽑기' 아이템에 대한 민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게임위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위 한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게임의 '뽑기'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게임위도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법 개정을 통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