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실장은 모 매체의 칼럼 요청을 받고 그 내용을 고민하다가 집 근처에 있던 성인오락실을 보고 게등위 관련 내용을 작성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당시는 게등위가 심의 수수료를 인상해 업계 반발이 심할 때 였는데, B실장은 '게등위 심의필'이라고 적힌 성인오락실 전단지를 보고 '아! 이거다'라는 내용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 게등위에서 A사로 정식 공문이 발송되면서 였습니다. A사 주력 게임들이 지난 2년간 '패치신고'를 안했다는 내용이었고, 시일이 너무 지났기에 재심의를 받아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관련 분께서 해당 칼럼에 대한 반박 내용의 메일도 보냈다고 합니다.
3개월동안 A사는 재심의를 받기위해 물질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온갖 고생을 했다고 하네요. B실장은 회사로부터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다시는 그런 내용의 글을 올리지 말라고 지시하는 선에서 무마했답니다.
게임산업 발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게등위가 설마 속좁게 자기들을 비난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는 생각진 않습니다만 정황상 보면 정황상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기도 하네요. 게임사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게등위가 업계분들께는 참으로 무서운 존재 같습니다.
이상 씁쓸한 내용의 ABC뉴스를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