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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엔씨 등 10개 업체에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img1 ]]앞으로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게임 이용자들 계정 제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씨소프트, 넥슨 등 상위 10개 온라인 게임업체들의 이용약관 중 계정제재 조항 등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업체는 엔씨소프트, 넥슨, NHN,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예당온라인, 한빛소프트, 엠게임,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으로 매출 기준 상위 10개 업체다.

공정위는 상당수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계정 영구 압류조치 사유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는 계정 영구압류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버그를 이용해 아이템을 취득했다가 한 차례만 적발되더라도 계정 영구압류 조처를 하는데 이는 고객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게임약관을 개정할 때 앞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은 30일 동안 공지하도록 수정 조치했으며, 이외에도 게임계정관리 소홀 및 해킹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게임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도 수정토록 지시했다.

공정위 측은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업체가 다수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며 "이 중 일부 업체들은 불공정한 약관을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와 함께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민주당 국회의원의 심사청구에 따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배틀넷 통합약관에 대해서도 심사에 착수했다.

신 위원은 2차 저작물 독점 권리 ▲미비한 사용자 정보보호 조치 ▲이용자 손실에 대한 회사측 면책 특권 ▲이용자의 구제수단 미비 등 지나치게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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