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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권리를 강조하고 이용자의 의무조항을 강제해 불공정약관이라는 지적이 일었던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대표 마이크 모하임)의 배틀넷 통합계정 이용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정위)도 '불공정한 요소가 많다'고 판단했다.
8일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신학용(인천광역시 계양구 갑) 의원실이 요구한 블리자드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사생활 침해와 계정정보 관리책임 등이 약관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블리자드는 약관에 자사 게임을 통해 발생한 가상의 재화나 화폐 등 어떤 콘텐츠에 대해 이용자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사용료를 내는 고객은 본인의 계정 및 계정 내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블리자드가 서버해킹이나 과실로 인해 계정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를 이용자에게 책임을 부과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블리자드가 재량에 따라 모든 이용자의 서비스를 해지 또는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계정을 정지, 해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계약의 해지에 준하므로 이용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그 사유는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품과 서비스 요금을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고객에게 사전에 통지해 동의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고객의 게임 내 대화내용과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블리자드가 별도의 고객동의 절차 없이 임의로 공개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블리자드가 서비스 이용불가에 따라 생기는 손해에 대해 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이기에 수정이 불가피하며, 구체적인 분쟁 구제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회사 측에 위법한 약관조항을 통보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시정권고를 전달할 계획이다. 만약 블리자드가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법률에 입각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게된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공문을 전달받기 전이라 뭐라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내용이 전달 받는대로 공식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