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의 첫째주 온라인게임업계는 CJ인터넷의 KBO 라이선스 독점계약 문제로 매우 뜨거웠습니다.
![[11/1 키워드] KBO 라이선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0911091611520017567dgame_1.jpg&nmt=26)
CJ인터넷은 지난 3일 야구게임 '마구마구' 서비스를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현역 프로야구 선수 초상권 및 성명권 사용에 관한 계약을 독점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CJ인터넷은 한국 프로야구 타이틀 스폰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J인터넷은 "KBO와 CJ인터넷과의 양자간 스폰서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당한 계약"이라며 "스포츠 마케팅 일환으로 이익 극대화라는 비즈니스 논리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CJ인터넷이 독점계약 체결을 인정하면서 '마구마구'의 경쟁게임 '슬러거'를 서비스하는 네오위즈게임즈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당장 2010년부터 '슬러거'에 현역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죠. KTH가 서비스할 예정인 '와인드업'의 경우 2011년부터 KBO 라이선스를 활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후 '마구마구'와 '슬러거' 게임팬들 사이에서 찬반양론이 벌어졌고 CJ인터넷과 네오위즈게임즈는 언론을 통해 상호 비방전을 벌이는 등 사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CJ인터넷의 KBO 독점계약은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연간 50억원씩을 투자하면서 한국 프로야구 타이틀 스폰서를 후원하고 있는 CJ인터넷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네오위즈게임즈도 이미 KBO 라이선스를 활용해 서비스 중인 게임에 라이선스를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게임 죽이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사태 해결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취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프로야구 선수협회가 KBO와 CJ인터넷의 라이선스 독점계약 때문에 선수들의 몫이 줄어들었다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독점계약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일단 CJ인터넷의 KBO 라이선스 독점 사용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독점계약 자체가 법적문제가 없는 것은 물론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죠. 이제는 독점계약에 대해 왈가왈부 하기 보다는 경쟁 게임 업체들이 이를 인정해주고 다른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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