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등위는 공모기간에 우수 내용수정신고 게임물 선정에 신청한 8개사 35종의 게임물에 대한 내용수정신고 성실이행여부, 제출자료의 충실도 등을 평가해 '우수 내용수정신고 게임물'과 '내용수정신고 우수업체'를 선정했다.
우수 내용수정신고 게임물 인증제도는 내용수정신고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잦은 내용수정신고에 따른 게임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게등위의 결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게등위는 2009년 12월 28일부터 2010년 1월 15일까지 지난해 3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월 1회 이상 내용수정신고를 성실히 이행한 게임물을 대상(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현금 이벤트 등은 제외)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게등위 내부 TF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작업을 진행했다.
게등위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게임업체가 내용수정신고의 자율성을 확고히 다짐으로써 업계의 자율심의기능을 확대해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게등위는 우수 내용수정신고 게임물 인증제도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