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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전체회의서 게임법 개정안 의결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게임법 개정안은 빠르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늦어도 9월 본 국회에서는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년 이상 국회에 잠들어 있던 게임법 개정안 논의가 급하게 진행된 것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때문.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을 대표로 의원 30명이 제안한 이 개정안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에게 온라인게임물을 서비스하지 못하도록 하는 '셧다운제' 시행을 담고 있다.

문방위는 게임산업 규제는 게임법으로 한정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해 왔다. 이에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게임법 개정안을 의결해 27일 법사위에서 청소년보호법을 무산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전체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법체계 적합성과 위헌소지, 중복규제를 이유로 제2 법안소위로 이관됐고, 게임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상정될 계획인만큼 향후 두 법안이 법사위에서 충돌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만약 제289회 임시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30일까지 제 2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한다면 청소년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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