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중3 이하(만16세 미만)은 0시부터 6시까지 ‘스타크래프트’ 배틀넷을 이용하지 못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합의한 ‘만16세 미만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때문이다.
'스타크래프트’ 시리즈는 모두 12세 이용가 게임이지만, 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이라도 셧다운제로 인해 야간에는 배틀넷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됐다. 기본적으로 배틀넷을 이용하는 '스타크래프트2'의 경우, 싱글 플레이도 금지될 수 있다.
만16세 미만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블리자드는 배틀넷에 청소년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여가부는 온라인 기능이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 플랫폼과 출시시기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셧다운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벽 과장은 “셧다운제 입법취지가 게임 중독을 막는 것인 만큼 그 적용 대상에 있어서는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스타크래프트’에 셧다운제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차차 고민해야 할 일이고 법 소급 대상에 대해서는 문화부와 협의해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삽입된 셧다운제는 일반적인 온라인 게임물에 한정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졌었다. 이 법안을 최초 발의한 최영희 의원 법안에는 ‘인터넷게임’이라는 단어를 셧다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생겼다.
하지만 국회 법제처를 거친 조정안에는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로 규정돼 있다. 쉽게 말해 온라인 기능이 되는 모든 패키지 게임, 콘솔 게임,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 대상이 된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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