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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 100% 인상, 내년에도 50% 인상 예고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국가가 법률로 규정한 게임물 사전 등급분류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인 게임업체에 모두 떠넘기면서 업체에서 부담하는 등급분류 수수료가 내년부터 100% 인상된다. 오는 2012년에는 또다시 50% 인상될 예정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충청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등급분류 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했다. 인상안에 따르면 포커와 고스톱 등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현재 72만원인 수수료가 316% 인상된 300만원으로 책정되며 MMORPG도 기존 108만원에서 178% 인상된 300만원으로 결정된다. 스마트폰용 게임이나 모바일게임의 경우 네트워크 기능이 포함된 RPG는 기존 27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2011년 등급분류 수수료 인상안

오는 2012년에는 여기서 또다시 50% 가량이 인상돼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MMORPG의 등급분류 수수료는 450만원이 된다. 스마트폰용 게임이나 모바일게임에 네트워크 기능이 포함된 RPG는 9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처럼 등급분류 수수료가 큰폭으로 인상되는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지원하는 국고 보조가 대거 삭감되기 때문이다. 국회 문방위는 지난 2009년 등급분류 업무에 관한 비용을 게임업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내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책정되는 예산 중 24억원을 업체로부터 충당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2012년 등급분류 수수료 인상안

게임물등급위원회 전창준 정책지원부장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고보조가 오는 2011년 12월31일까지로 제한되는 것은 물론 사후관리를 제외한 등급분류 비용 국고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등급분류 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갑자기 너무 많이 인상하면 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100%, 2012년에는 50%로 단계별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현재 수수료 징수 없이 처리하는 내용수정신고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창준 부장은 "내용수정신고와 관련한 업무가 전체 업무의 30.4%를 차지하고 있다"며 "게임법을 개정해 내용수정 심의 수수료를 등급분류 심의료의 6분의1 수준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관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공고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 청취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최종 시행안은 내년 1월 12일에 의결될 예정이다. 수수료 조정 시행 일자는 2011년 1월 13일이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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