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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등위 ‘주차장 때문에 심의 못 받은 것은 착오’ 입장 표명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6일 인터넷과 트위터를 뜨겁게 달군 한 게임 개발자가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며 겪었던 불편함을 토로하는 '주차장 지붕 때문에 등급분류를 받지 못했다'는 글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클리앙 사용기 게시판에 등록된 앱스토어용 게임심의신청경험담 - 입주오피스텔 주차장때문에 게임심의가 안됨 게시물과 관련한 위원회 입장을 알려드리겠다"며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개인과 법인간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글을 게시한 사용자가 지적한 전용 공인인증서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인인 경우 전용 공인인증서를 갖추는 것이 최소한의 보안장치지만 개인의 경우 온라인 뱅킹 등에서 이용하는 범용인증서를 이용해 등급분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게임 이용설명서 제출 형태가 한글로만 제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글 뿐만 아니라 워드나 파워포인트 등 자유로운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하다"며 "등급위원회의 안내가 부족했다면 좀 더 자세히 진행단계에서 설명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물등급분류 신청을 위한 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을 해야만 하는 것도 법인이 신청할때만 필요하다고 공지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오픈마켓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등급분류필증의 출력이 한번 밖에 안된다는 글쓴이의 지적에 대해서는 "등급분류필증은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 증서로 이를 위변조해 불법영업하거나 임의거래, 양수도 등 부작용이 발생해 보안장치를 적용 전자인증서를 가진 PC또는 별도 IP주소를 가진 네트워크 프린터에서만 1회만 인쇄가 가능하다"며 "출력에 실패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추가인쇄가 필요한 경우 등급위원회 확인 후 추가인쇄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클리앙 게시판에 한 개발자가 불편사항을 토로한 글은 세든 건물의 주차장 지붕 때문에 등급분류를 받지 못했다는 황당한 경험담을 포함해 등급분류를 받기 위해 이 개발자가 겪었던 불편함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게시글은 인터넷과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각종 미디어들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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