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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오위즈게임즈, 일구회에 5억3000여만원 지급하라"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법원이 네오위즈게임즈에 프로야구 은퇴선수 모임인 일구회 소속 은퇴선수 273명에게 약 5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은 28일 일구회가 지난해 5월 온라인 야구게임 '슬러거' 운영 업체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구회가 네오위즈게임즈에 받을 배상금은 약 5억3000만원이다.

법원은 '슬러거' 게임 매출 중 22%가 라이선스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라고 판단했고 구단과 전체 선수가 약 11%씩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네오위즈게임즈가 무단 사용한 은퇴선수 273명에게 각각 196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과 각종 구단 로고, 엠블럼 등 '프로야구 자산'이 온라인게임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언급돼 눈길을 끈다. 법원은 프로야구 자산 효과를 전체 매출의 22%, 이 가운데 구단명과 로고 엠블럼, 선수들의 이름 등의 효과가 정확히 50%씩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수들의 효과에 대해서도 은퇴선수와 현역선수가 똑같이 50%씩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했다. 만약 '슬러거'가 1년동안 1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다면 은퇴선수가 기여한 매출은 약 5.5억원이다.

일구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프로야구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은퇴 선수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가운데 온라인게임 시장도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일구회가 이번 판결을 확대 해석하는 면이 있는데 이번 판결은 소송 당사자인 은퇴 선수 273명에게만 해당되는 판결"이라며 "KBO의 마케팅 자회사인 KBOP 및 프로야구선수협회 등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현역 선수들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네오위즈게임즈는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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