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노태악)는 '웹사이트 통합 유료 서비스 시스템' 특허를 보유한 김모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9년 11월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밝혔던 넥슨코리아의 과금 시스템이 김모씨가 보유 특허의 구성요소를 충족시킨다는 판결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넥슨코리아는 지난 2004년 PC방 유료 서비스를 위해 게임 접속자의 위치가 집인지 PC방인지, PC방이라면 넥슨코리아의 가맹 PC방인지를 확인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신청했다.
한편 넥슨코리아가 이번 항소심에서는 승리했지만 원고 김모씨의 항소로 추후 대법원의 판결까지 지켜봐야 이번 소송의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