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해외 주요 외신들은 13일 닌텐도가 미국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특허권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 배상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손해 배상금액은 3020만 달러(약 334억원)에 달한다.
문제가 된 부분은 3DS가 사용한 3D 안경 없이 입체 화면을 보는 기능이다. 닌텐도는 3DS는 출시 초기 이 기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였었다.
닌텐도는 이에 대해 토미타 마코토와 2003년 진행한 회의는 3D 기술 판매 업자와 면담한 일상적인 비지니스 활동임을 강조했으며, 3DS에 사용한 기술은 토미타 마코토 특허의 주요 부분을 사용하지 않은 독자 기술이라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에 따르면 닌텐도는 토미타 마코토와 그의 회사 토미타 테크놀로지스에 3DS 1대당 특허 사용료 10달러를 배상해야 하며, 총 금액은 302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닌텐도가 얻은 순이익 140억엔(약 1600억원)에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한 판결 이후 닌텐도는 3DS를 1대당 1달러의 특허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닌텐도는 "배심원단에게 우리의 주장이 이해 받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추후 닌텐도 3DS가 대상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데일리게임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