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8번째 안건인 게임법 개정안을 찬성 213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국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문화부 산하에 신설되고 해당 기관은 성인용 게임물을 심의하게 된다. 또 청소년 게임물은 문화부가 지정한 민간기관이 담당하고 5년 마다 심사를 받게 된다.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화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청소년 게임물 민간심의기관 설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법이 시행되는 11월까지 게임산업협회(현 K-IDEA)와 아케이드협회를 기반으로 민간심의 기관을 만들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기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인력을 배제해 새롭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