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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병헌 의원 "별도 게임중독법 운운? 안타까운 일"

[이슈] 전병헌 의원 "별도 게임중독법 운운? 안타까운 일"
전병헌 의원(새정치 민주연합) 의원이 게임중독법에서 게임을 분리, 별도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신의진 의원(새누리)을 비판했다.

전병헌 의원실은 3일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추진 중인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서 게임 등 미디어콘텐츠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별도 '게임중독법'을 운운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이미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관리 및 치료하는 법이 2개나 시행 중인 가운데, 관련 법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부처 이기주의에 편승한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청소년 보호법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제 27조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인터넷게임중독 등 매체물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게임에 대한 과몰입, 중독 현상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피해자 치유를 지원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 12조의3이 존재한다.
전 의원실은 "신의진 의원께서 지금 시급히 해주실 일은 법률에 따른 '게임 과몰입 및 중독관리, 피해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데 힘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게임회사들도 보다 사회 속에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며 "돈이 아니라 문화로 게임을 만들고 게임을 통해 새로운 청소년 문화·가족이 함께 즐기는 여가문화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사명감을 가져주길 바라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전폭적인 투자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의진 의원 측은 지난 1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게임중독법에서 게임을 분리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 등 미디어 콘텐츠만 별도 관리하는 법안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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